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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기업회생변호사 법정관리절차신청 했다면

창원변호사 2016. 11. 7. 15:39

창원기업회생변호사 법정관리절차신청 했다면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증자라고 말하는데요. 만약 이 기업이 유상증자를 실시하고서 한달 만에 법정관리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면,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창원기업회생변호사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0 12월 외항 화물운송 전문업체 A사는 용선료 등에 쓰겠다며 B증권사를 대표주관회사로 하고, C증권사를 공동주관회사로 선정해 86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요. 그러나 불과 실시 한달 만에 법정관리절차신청 해 주가가 폭락하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큰 피해를 본 개미투자자인 D씨 등이 B증권 등이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대해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거짓을 기재했거나 누락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제 1심 재판부는 D씨 등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2심 재판부는 “D씨 등은 유상증자에서 주식을 취득한 사람들이 아니라 유상증자 이후 유통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제125 1에서 정한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 D씨 등에 대해서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덧붙여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투자자들에 대해서만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D씨 등은 대법원에 상고했는데요. 창원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대법원에서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유상증자를 담당한 B증권과 C증권으로부터 A사의 주식을 인수한 D씨 등 5명과 A사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한 다른 투자자 등 11명이 B증권과 C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창원기업회생변호사와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자본시장법 제125 1항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등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 기재 등에 있어 증권 취득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이 법은 증권의 발생시장에서의 공시책임과 유통시장에서의 공시책임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증권 발행시장에서 참여하는 투자자들을 보고하기 위해 특별히 손해배상청구권자와 책임요건을 따로 정해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125조에 따라 증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는 유통시장에서 증권을 취득한 D씨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유상증자에 참여해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 다른 투자자들과 주주들의 청구도 기각했는데요. 이는 유상증자를 담당한 B증권 등이 A사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거짓 기재 및 표시를 누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창원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판례를 정리하면, 유상증한 기업의 주식을 산 투자자들이 한달 만에 그 기업이 법정관리절차를 신청해 주가가 폭락해 큰 손해를 입었어도, 대법원 재판부는 유상증자 이후 주식을 산 투자자들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법정관리절차를 신청한 기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거나, 법정관리신청을 하려고 고려하고 있으시다면 창원기업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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