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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법인회생제도 건설사 부도를 막을 묘수? 본문

기업회생/회생 절차

법인회생제도 건설사 부도를 막을 묘수?

창원변호사 2022. 12. 12. 15:05


“올 연말이 건설업계의 최대 고비입니다.”

연일 매스컴에서는 건설사줄도산에 대한 우려의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달간 지방의 중견 건설사들이 어음을 갚지 못하여 부도를 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PF發 건설사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풍문이 아니라 공공연한 사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공능력평가 100위 내 건설사 10곳 중 9곳가량은 내년 사업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시공능력평가 10위 내의 대형 건설사 중에 사업계획을 확정한 곳은 한 곳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건설회사가 위기를 겪고 있는 이유는 철근‧콘크리트 등 원자잿값 상승과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미분양 증가, 레고랜드 사태 이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경색이 주된 이유입니다. 

모두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요, 결국, 지금의 위기를 지나기 위해서는 현금 유동성 확보가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대기업 건설사들은 계열사 등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여 위기를 타개해 낼 수 있지만, 중견건설사나 중소건설사들은 현금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지금도 사업부지를 매각하거나 불필요한 경비지출을 줄이거나 구조조정까지 고려하는 등 현금확보를 위해 고군분투 중입니다.

 

출처 : 뉴시스


건설회사의 대표라면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을텐데요,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법인회생제도’입니다.

법인회생 또는 기업회생제도는 기업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산 혹은 파탄에 직면한 상황일 때 기업에게 경제적인 갱생기회를 주기 위함이 목적으로, 법인파산절차를 통해서 회사를 청산할 때보다 사업을 존속시켜 향후 기업의 영리활동으로 인한 수익으로 빚을 갚아나가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법인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의 결정으로 모든 부채를 동결해 원금과 이자의 변제를 금지시키는데, 구체적으로 어음발행에 대한 당좌거래정지를 막을 수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을 중지 또는 금지시키게 됩니다.

한편, 법인회생을 통해 채무자회사는 정상적인 업무진행이 가능하며 회사가 받아야 하는 채권은 모두 받을 수 있고,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채무는 동결되어 법인회생절차가 모두 끝난 뒤 법원의 인가내용에 따라 채무 중 이자는 거의 대부분 원금은 30~80% 내외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라 하더라도 모두가 기업회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격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만약 채무가 회사의 자산을 초과하거나 채무를 연체하는 지금정지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나 변제해야 할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다가는 경영활동에 현저한 영향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기업회생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건설업계에 매서운 한파가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말에 금리가 추가 인상되면 부동산시장은 더욱 얼어붙게 되고,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이 더욱 힘들어져 부도 위험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건설업계 사정, 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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