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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회생 절차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 창원변호사

창원변호사 2018. 7. 27. 18:19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 창원변호사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은 채무 변제에 대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변론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것부터 확인해야 하는 일입니다. 전체 채무가 어느 정도이며, 어떤 상황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계획이 있는지 까지 세부 사항을 확인해야만 하는데요. 아무래도 개인이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따라 창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빠르고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 구체적 사례로 접근하기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기 전에 구체적으로 거래관계가 있었는지 살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데요. 인수 자격이 제한되는지 여부 파악부터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대해 권리의 실질적 가치의 의미 파악과 부결된 회생계획안 자체가 이미 부 동의한 조의 권리자에게 청산가치 이상을 분배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살펴야 합니다. 법원이 부 동의한 조의 권리자를 위하여 그 회생계획안의 조항을 그대로 권리보호조항으로 정하고 인가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 회생과정을 대응하는 방안은?


세밀하게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해 살펴보면 법원은 회생채무자의 기업 가치를 평가한 자료를 토대로 상황을 접근해 나갑니다. 부 동의한 조의 권리자에게 그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권리의 실질적 가치를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 동의한 조의 권리자에게 권리의 실질적 가치를 부여한다고 함은 부 동의한 조의 권리자에게 최소한 회생채무자를 청산하였을 경우 분배받을 수 있는 가치 이상을 분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의 청산가치는 해당 기업이 파산적 청산을 통하여 해체나 소멸하는 경우에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를 가정한 처분금액을 뜻합니다. 부결된 회생계획안 자체가 이미 부 동의한 조의 권리자에게 권리의 실질적 가치를 의미하는 해당 기업의 청산가치 이상을 분배할 것을 규정한 것이 되는 것이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부 동의한 조의 권리자를 위하여 그 회생계획안의 조항을 그대로 권리보호조항으로 정하고 인가를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따라서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이 진행되기까지 구체적인 사례 및 법적 요건을 구성하고 대비하는 노력을 거쳐야만 합니다.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기에 변호인의 철저한 조력을 받아야겠죠.




창원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빠른 대비책을 마련해 줍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기업 회생 과정은 면밀하게 접근하고 회생계획안을 조절하는 것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권리보호조항이나 인가 과정을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을 거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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