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기업회생파산 사업정리(폐업절차)법률서비스 창원도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더킴로펌 본문

기업회생/회생 대상 및 장점

기업회생파산 사업정리(폐업절차)법률서비스 창원도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더킴로펌

창원변호사 2020. 7. 22. 17:10

 

코로나영향으로 시국 불안정, 경제위기에 모든 국민이 어려워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5년부터 시작된 폐업자도(법인) 증가 추세이고 계속적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폐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주는 폐업에 대한 준비 또한 꼭 확인 하고 넘어가야할 부분 이겠지요.

창업절차 만큼 중요한 것이 사업정리 폐업절차 입니다.

재창업을 하고싶어도 그 전 사업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다시 시작하는것은 많은 문제점을 초례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폐업절차와 파산절차는 연계하여처리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에는 회생파산전문변호사가 회생파산사건처리를 전담합니다.

 

도산전문변호사

 

* 사업정리(폐업절차)를 하지않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으면 대표이사의 책임소재 발생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

대표이사의 법적책임으로는,

기업과연대책임 - 업무집행과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 2조 - 어음, 수표 및 유가증권 발급시 부도기업의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109조 및 115조 - 체불임금에 대한 대표이사 양벌규정에 의거 벌금형 등 처분 될 수 있습니다.

민법681조 - 수임인의 선관의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299조 - 업무 해태 책임이 발생됩니다.

부정적 정보등재로 인한 신용불량 등으로 재창업 및 각종 사업 신청시 지원 제한되며,

채무이행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 진행에 애로점이 발생됩니다.

 

* 무엇보다 과다한 세금부과

 

사업정리시 폐업신고절차 없이 매임물품을 방치할 경우 모두 매출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세 과세 (부가세폭탄) 될 수 있습니다.

 

 

https://nbntv.co.kr/news/view/242942

 

창원 더킴로펌, 기업회생전문센터 출범 | 경제 | 내외경제TV

  [서울=내외경제TV] 김태곤 기자 = 법무법인 더킴로펌(이하 '더킴로펌', 대표변호사 김형석) 이사회는 오늘 2019년도 첫 이사회에서 기존 더킴로펌의 기업법 조직 내 M&A(인수합병), 기업회생·파산

nbntv.co.kr

 더킴로펌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더킴로펌은 2~3년 전부터 기업경기 동향을 예의주시해왔고, 2018년 하반기부터 매출감소 및 금융비용 등의 어려움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법률수요에 발맞추어 기업의 도산을 막고 회생절차로 안정적인 안착을 할 수 있도록 집중적 법률적인 조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사업정리 법률서비스 이행시 절차

-폐업신고

-4대보험 해지신고

-관련신고 면허등록사항 말소 경료

-법인세신고, 소득세 신고, 관련소득세, 법인세 신고

-영업자산양도

-M&A 알선

-파산신청서 작성

-보정사항 대응

-파산선고 경료

 

창원변호사

 

 

* 폐업신고절차 

기업회생·파산 사업정리 법률서비스에 있어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정리 과정에서 지원의 부족으로 인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절차에 따라 올바른 진행을 하셔야 안전합니다.

도산전문변호사 더킴로펌은 진행에 있어 신속하며 철저함이 있습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