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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파산 사업정리(폐업절차)법률서비스 창원도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더킴로펌 본문
코로나영향으로 시국 불안정, 경제위기에 모든 국민이 어려워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5년부터 시작된 폐업자도(법인) 증가 추세이고 계속적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폐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주는 폐업에 대한 준비 또한 꼭 확인 하고 넘어가야할 부분 이겠지요.
창업절차 만큼 중요한 것이 사업정리 폐업절차 입니다.
재창업을 하고싶어도 그 전 사업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다시 시작하는것은 많은 문제점을 초례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폐업절차와 파산절차는 연계하여처리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에는 회생파산전문변호사가 회생파산사건처리를 전담합니다.
* 사업정리(폐업절차)를 하지않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으면 대표이사의 책임소재 발생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
대표이사의 법적책임으로는,
기업과연대책임 - 업무집행과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 2조 - 어음, 수표 및 유가증권 발급시 부도기업의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109조 및 115조 - 체불임금에 대한 대표이사 양벌규정에 의거 벌금형 등 처분 될 수 있습니다.
민법681조 - 수임인의 선관의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299조 - 업무 해태 책임이 발생됩니다.
부정적 정보등재로 인한 신용불량 등으로 재창업 및 각종 사업 신청시 지원 제한되며,
채무이행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 진행에 애로점이 발생됩니다.
* 무엇보다 과다한 세금부과
사업정리시 폐업신고절차 없이 매임물품을 방치할 경우 모두 매출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세 과세 (부가세폭탄) 될 수 있습니다.
https://nbntv.co.kr/news/view/242942
더킴로펌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더킴로펌은 2~3년 전부터 기업경기 동향을 예의주시해왔고, 2018년 하반기부터 매출감소 및 금융비용 등의 어려움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법률수요에 발맞추어 기업의 도산을 막고 회생절차로 안정적인 안착을 할 수 있도록 집중적 법률적인 조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사업정리 법률서비스 이행시 절차
-폐업신고
-4대보험 해지신고
-관련신고 면허등록사항 말소 경료
-법인세신고, 소득세 신고, 관련소득세, 법인세 신고
-영업자산양도
-M&A 알선
-파산신청서 작성
-보정사항 대응
-파산선고 경료
* 폐업신고절차
기업회생·파산 사업정리 법률서비스에 있어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정리 과정에서 지원의 부족으로 인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절차에 따라 올바른 진행을 하셔야 안전합니다.
도산전문변호사 더킴로펌은 진행에 있어 신속하며 철저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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