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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창원성범죄변호사 아청법위반 청소년 아니면?

창원변호사 2018. 11. 8. 17:16

창원성범죄변호사 아청법위반 청소년 아니면?





미성년자는 정서가 완성되지 못해 자칫 방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엇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적으로 성숙한 어른들은 미성년자인 아동이나 청소년이 올바른 방향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곁에서 선도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 가운데 스마트폰 채팅 앱 등을 통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거나, 미성년자를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나쁜 어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만 19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규제와 예방을 위해 아청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알선하는 행위나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어린 아동과 청소년들의 인권 보장은 물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창원성범죄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아청법은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몇 년 전 개정된 아청법에 따르면 실제 아동이나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만 해도 실형이 선고되는데요.


하지만 음/란 영상의 내용이 미성년자의 성교 행위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도 출연한 사람이 성인이란 점이 명백할 경우 해당 영상을 배포한 는 아청법위반 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왜 이 같은 판결을 내 놓은 건지 창원성범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교복을 착용한 여자 청소년과 성인 남성이 성교 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아청법위반 혐의로 기소되고 맙니다.


하지만 A씨는 동영상을 찍은 장소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모텔이며, 등장인물의 몸에 과도한 문신이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아동, 청소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이에 대해 1, 2심은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학생으로 연출된 인물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동영상은 일반인에게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성범죄 재발방지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아청법에서 말하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려면 주된 내용이 아동, 청소년의 성교 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이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해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등장인물의 외모가 조금 어려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항소심의 판단을 돌려보냅니다.





지금가지 창원성범죄변호사를 통해 아청법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부당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법리를 날카롭게 해석해줄 조력자를 만나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된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언제든 창원성범죄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적절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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