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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13세미만성추행 유죄증거 어디까지?

창원변호사 2018. 10. 11. 17:15

13세미만성추행 유죄증거 어디까지?





13세미만성추행 사건에 있어 피해아동의 진술을 녹화하는 과정에서 찍힌 피해아동이 직접 기록한 메모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A씨는 C씨의 집에 고스톱을 치러 갔다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C씨의 5살 난 손녀 B양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고서 C씨의 집 베란다로 B양을 데리고 간 뒤 강제로 B양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자신마저도 바지와 팬티를 벗은 채 B양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13세미만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직접적 증거로 영상녹화 된 피해자 B양의 진술이 있었는데요. 그 영상에 따르면 B양은 범행 당시 만 5세를 넘긴 정도이긴 하나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이미 한글을 모두 깨우쳐 글로써 그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그림 또한 그릴 수 있으며, 좋고 싫음에 대한 구별이나 나쁜 행위에 대한 변식능력, 기억력 등도 같은 또래 이상의 능력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B양은 범행경위에 대하여 또렷한 기억으로 이를 묘사하고 있었으며 내용 또한 구체적이었는데, 특히 B양이 경찰 조사를 할 때 A씨의 성기에 대해 왕xx로 표현하며 글과 그림으로 묘사한 바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이를 보고 5세의 피해자가 실제 보지 않고서는 묘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판단해 징역 3년에, 5년의 신상정보열람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B양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부인합니다. A씨는 신빙성이 없는 어린 B양의 진술 등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의 사실 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하는데요. 그렇지만 항소심에서도 A씨에 대한 13세미만성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합니다.


다만 A씨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해당 범행을 저지를 시 술에 제법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B양의 보호자가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B씨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참작되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5년의 신상정보열람으로 양형을 선고합니다.





상고심인 대법원 또한 성폭법 상 13세미만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촬영한 영상에는 B양이 피해상황을 진술하면서 보충적으로 작성한 메모도 함께 촬영되어 있었는데요. 이를 보고 대법원은 영상물에 수록된 B양의 진술의 일부와 다름없으므로 조사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었다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석변호사를 통해 13세미만성추행 사건에서 어린 피해자가 직접 기록한 메모도 증거 인정이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범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죄질이 나쁜 범죄에 속합니다. 그런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가장 추악한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인데요.





그러한 가운데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대에서 피해 아동의 거짓되거나 과장된 진술로 인해 성범죄자로 지목받게 되는 것만큼 억울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인지능력이 부족한 어린 아이의 진술로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면, 신속히 진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마련해 억울함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형석변호사는 창원형사전문변호사로 사건의 세세한 정황까지 확인한 후 크고 작은 증거 수집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피해자 진술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 등을 찾아 사건에 접근합니다.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 힘든 13세미만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김형석변호사와 동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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