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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불법사진촬영범죄 얼굴 가렸어도 처벌?

창원변호사 2018. 12. 9. 20:05

불법사진촬영범죄 얼굴 가렸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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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변호사

 

 

몰/래/카메/라로 흔히 알려진 불법사진촬영범죄를 범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불법사진촬영범죄 혐의가 인정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벼운 수위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해당 촬영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했다면 처벌의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욱 더 무거워집니다.

 

 

더킴로펌

 

 

관련해 실제 있었던 불법사진촬영범죄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귀던 애인과의 성관계 사진을 무단으로 인터넷에 게시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인데요. 남성은 자신이 찍은 사진에 피해자들의 얼굴이 나오진 않았으므로 양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자세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킴로펌

 

 

A씨는 과거 만남들 가지던 여자친구들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 장면을 사진으로 찍은 후 당사자 동의 없이 인터넷에 사진을 올려 불법사진촬영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로써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라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피해자들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아 제3자가 볼 때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 양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하는데요. 그렇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더킴로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사진이 이미 인터넷에 올라간 사실과 피해자들의 사진이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된 사실 등에 대해 얼굴이 드러나지 않았다 해도 피해의 감정을 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거기에 피해자들의 명예를 실추할 의도가 아닌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는 A씨의 말과는 달리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 성적 수치심을 받은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합의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을 양형 사유에 참작했습니다.

 

 

더킴로펌

 

 

지금까지 불법사진촬영범죄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피해자들이 이미 사진 노출에 대해 인지한 이상 얼굴이 드러나지 않아도 피해 감정을 줄 수 있다는 결론으로 마무리 지어진 사례였습니다.

 

그 가운데 억울하게 불법사진촬영범죄 혐의를 받게 되어 무거운 처벌과 보안처분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을 감당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면 형사법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김형석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해 해결의 발판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더킴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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