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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폭법 위반 혐의 대응은?

창원변호사 2018. 10. 29. 16:30

성폭법 위반 혐의 대응은?





최근 초소형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범죄 행위가 세상에 드러나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들게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폭법 위반 혐의에 해당할 수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김형석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특례법 제13조1항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촬영 행위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당될까요? 관련해 오늘 살펴볼 실제 사례는 화상채팅에 뜬 나체 동영상을 촬영함으로써 소송이 벌어진 사건인데요. 김형석변호사와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지난해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중학생인 ㄴ양과 알게 되었습니다. 둘의 사이가 가까워져 이들은 옷을 벗고 알몸을 보여주는 화상채팅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관계가 지속되자 ㄱ씨는 ㄴ양에게 나체로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달라는 요구를 하는 등 갈수록 노골적인 요구를 하곤 했습니다.


이에 ㄴ양은 ㄱ씨의 무리한 요구를 번번이 거절하곤 했는데요. 화가 난 ㄱ씨는 학교에 찾아가겠다거나 잡히면 죽을 줄 알아라, 흉기로 찌를 거란 식의 폭언도 일삼았습니다. 그러자 ㄴ양은 마지못해 신체 주요 부위를 촬영해서 ㄱ씨에게 전송했습니다.





ㄴ양은 결국 ㄱ씨를 경찰에 신고합니다. 조사 결과 ㄱ씨가 ㄴ양을 협박해 알몸 동영상을 받은 것 말고도 ㄱ씨가 ㄴ양과 알몸 화상채팅하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는데요. 이에 ㄱ씨는 ㄴ양에게 강요와 협박을 한 것과는 별개로 성폭법 위반 혐의가 추가된 채로 기소됩니다.


당시 검찰은 ㄱ씨가 ㄴ양의 신체 주요부위를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니지만, 신체가 드러난 화면을 무단으로 몰래 촬영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ㄱ씨는 신체가 출력된 화면을 찍었을 뿐이지 직접적으로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맞서며, 자신의 성폭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는데요.





소송에서 재판부는 ㄱ씨의 성폭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협박죄만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합니다.


재판부는 성폭법에서 말하는 '촬영'의 대상이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봐야 함이 문언상 명백하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는 또한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ㄴ양은 스스로 자신의 신체부위를 화상카메라에 비췄고 ㄱ씨는 수신된 정보가 영상으로 변환된 것을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를 통해 동영상 파일로 저장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ㄱ씨가 촬영한 대상을 보고 ㄴ양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ㄴ양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지요.


이 같은 판단 근거로 ㄱ씨는 성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석변호사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는 것이 아닌, 화상 채팅 화면에 나타난 알몸을 카메라로 촬영한 성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의 정황과 범죄의 성립요건을 면밀히 비교해 과중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형석변호사는 막막함에 처한 여러분을 대신해 빈틈없는 증거수집과 변론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문제에 직면했다면 형사전문변호사 김형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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