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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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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희롱판단기준 2차피해 유념해야

창원변호사 2018. 9. 27. 16:39

성희롱판단기준 2차피해 유념해야



올 초 미투운동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등 올해는 유독 성범죄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었던 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희롱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그 동안 성희롱 가해자 중 일부는 본인들의 행동이 성희롱인 줄 몰랐다는 등 발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성희롱판단기준에 있어 가해자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행했을지는 몰라도 피해자가 성적으로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소 모호할 수 있는 성희롱판단기준에 대해 자세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 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을 심리할 때에는 재판부가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고 '2차 피해'를 우려하는 피해자의 입장을 유념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의 취지는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학생이나 여직원 등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눈높이에서 성희롱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학 교수 A씨는 평소 소속 학과 여학생들에게 뽀뽀를 해주면 추천서를 만들어 주겠다, 엄마를 소개시켜 달라 등과 같은 발언을 하고, 수업시간에 여학생들에게 백허그 자세로 지도하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해 해임을 당했습니다. 해임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었고, 이 같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1심은 A씨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저항하기 어려운 여학생들 상대 지속,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하고서도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비위를 축소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회유하는 등 2차 피해를 야기했다며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은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실습실에서 백허그 행위가 일어났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중 한 명이 익명으로 한 강의평가에서 A씨의 교육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성희롱 발생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또 다른 판결이 나옵니다.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을 심리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나라 사회적인 측면을 보았을 때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면서 성희롱 피해자는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성희롱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도 않고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이 성희롱판단기준을 갈음하는 데 있어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하여야 하는데,"A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의 가해자가 교수이고 피해자가 학생이라는 점, 그 행위가 수업이 이뤄지는 실습실이나 교수의 연구실에서 발생했고 학생들의 취업 등에 중요한 교수의 추천서 작성 등을 빌미로 성적 언동이 이뤄지기도 한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해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 판단했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며, 이 같은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거나, A씨의 행위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봐 성희롱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성희롱판단기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례는 대법원이 성희롱 관련 사건의 심리와 증거판단의 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이었습니다,


한편, 순간적으로 선을 지키지 못해 성희롱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단순 저질스러운 발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성희롱판단기준에 해당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억울하게 성희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상대를 향했던 발언이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인으로서 성적 굴욕,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심코 뱉은 발언으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다면 형사법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갖춘 김형석 창원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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