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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공갈협박죄 혐의 받고 있다면

창원변호사 2017. 8. 18. 19:27

갈협박죄 혐의 받고 있다면




공갈죄란 타인을 공갈하여 직접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또한 협박죄는 공갈죄와는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갈죄와는 구별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죄목들이 합쳐진 행위를 하게 된다면 이는 공갈협박죄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공갈협박죄가 성립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직원이 영세 식당에서 잠깐 일을 한 뒤, 업주에게 시비를 걸어 해고를 유도한 후 이를 원인으로 업주의 돈을 뜯어내 공갈협박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공갈협박죄 성립 및 처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공갈협박죄 성립 및 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안 살펴보면, ㄱ씨는 영세업자의 ㄴ씨의 업장에서 며칠 동안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ㄴ씨는 ㄱ씨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지 않았고, 만일 사업주가 직원에게 해고를 통지하면 며칠만 일해도 한 달 치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노동청 등에 신고하는 방법을 통해 ㄴ씨의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들어났는데요. 





ㄱ씨는 ㄴ씨의 업장 뿐 아니라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다른 식당에서도 이 같은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ㄱ씨의 행위로 인해 타 식당들은 휴업을 한 곳도 있었으며 총 약 5천 만 원 상당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ㄱ씨는 공갈협박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씨에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가 주로 신규로 오픈하는 영업 음식점에 취업하여 업주들과 종업원들의 분쟁을 발생시킨 뒤에 업주에게 돈을 요구했고, 만일 업주가 이를 거부했을 경우 무차별적으로 위반사항 등을 관공서에 신고했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업주들의 돈을 갈취한 점을 살펴보았을 때 공갈협박죄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씨의 공갈협박죄 혐의가 인정되고, 그 죄질이 상당히 분명하다는 사실도 인정되는 바이나, ㄱ씨가 상당한 기간 동아 구금생활을 했고, 그 기간 동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근거로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하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공갈협박죄의 성립과 처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공갈협박죄의 혐의로 인해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다수의 형사소송에서 긍정적인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는 김형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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