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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경남형사분쟁 아동학대 처벌

창원변호사 2017. 8. 3. 18:53

경남형사분쟁 아동학대 처벌




최근 들어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사망 및 상해 소식들이 미디어를 통해 많이 전달되면서 아동학대 처벌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물론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까지 모두 사회적인 문제로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안들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친아버지가 딸을 폭행하고 성추행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및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인해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이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경남형사분쟁을 통해 아동학대 처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ㄴ양의 아버지로서 □□시에 위치하는 자택에서 ㄴ양이 문을 세게 닫았는데 이를 원인으로 ㄴ양을 골프채로 폭행했습니다. 또한 ㄱ씨는 ㄴ양에 대해 수차례 성추행했다는 혐의도 받았는데요. 이에 ㄱ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안에서 ㄱ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고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아 아동학대 처벌로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해당 경남형사분쟁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ㄴ양의 진술문을 살펴보면 아버지인 ㄱ씨가 강제로 추행을 했다는 사실이 조금 의심이 되는 바이지만 ㄱ씨의 전 부인인 ㄷ씨가 ㄴ양의 진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ㄴ양이 진술을 하는 도중 어머니인 ㄷ씨의 눈치를 상당히 보았다는 점, ㄷ씨가 ㄴ양이 진술을 하는 도중에 다그치거나 진술을 유도한 부분이 있는 점 등을 살펴보았을 때 ㄷ씨가 의도적으로 ㄱ씨에게 성추행의 혐의를 입히기 위해 ㄴ양의 진술을 유도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ㄱ씨에게 성추행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남형사분쟁을 통해서 아동학대 처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아동폭행에 대한 부분은 유죄, 성추행에 대한 부분은 무죄 판결한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아동학대 처벌에 대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경남형사분쟁에 능한 김형석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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