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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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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아동복지법 위반 어떠한 처벌이

창원변호사 2017. 8. 16. 10:24

아동복지법 위반 어떠한 처벌이




아동이 건강하게 태어나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게 아동의 복지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두고 아동복지법이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 많은 사회적인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지 못하게 신체적인 학대는 물론 정서적인 학대행위를 하게 된다면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아동이라 함은 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폭행 행위 뿐 아니라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또한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가 성립된다면 실형 및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와 같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아동에 대해 폭행행위를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기준과 그 처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아동복지법 위반의 기준 및 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안 아래에서 보겠습니다. 





우선 사안에 따르면 싱글맘인 ㄱ씨는 □□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택에서 자녀인 ㄴ양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채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말하며 ㄴ양을 폭행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아동학대 과정들을 ㄱ씨의 어머니인 ㄷ씨도 함께 하며 ㄴ양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팔과 다리 등을 잡았고, ㄱ씨는 회초리와 훌라후프로 ㄴ양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요. 





이에 ㄱ씨와 ㄴ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씨에게는 징역8년 ㄷ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하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ㄱ씨에게는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ㄷ씨에게도 80시간을 이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와 ㄷ씨는 ㄴ양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아이의 행동을 보고, 귀신ㄴ에 들렸다고 말하며 사망에 이르게 하고, ㄴ양이 건강상으로 이상증세를 보였음에도 치료 조치를 하지 않아 살릴 수 있는 기회도 방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ㄱ씨 및 ㄷ씨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싱글맘인 ㄱ씨가 육아스트레스 등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하며 양형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 및 그 처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김형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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