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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회생 절차

기업회생채권 종류_기업회생변호사

창원변호사 2013. 12. 23. 17:21

기업회생채권 종류_기업회생변호사



오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산업 은행등 금융감독 당국이 기업 구조조정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만든 가운데 이 실무회의에서는 쌍용건설의 기업회생절차 가능성을 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기업회생절차 혹은 워크아웃을 시행하는 회사들이 증가추세인만큼 한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분이라면, 어느정도 기업회생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셔야 하는데요. 기업회생변호사가 기업회생채권 종류에 대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회생채권의 경우 민법, 상법 등의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해당하게 됩니다.

가. 회사의 사용인의 우선변제 청구권

나. 특별한 적립금에 대한 우선변제 청구권

다.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도 여기 해당되지만, 패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0호에서는 이를 공익채권으로 예외인정 하고 있습니다.



                                                일반 회생채권                                                  


회생채권 중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과 후순위 회생채권 이외의 대부분의 회생채권이 일반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이 일반 회생태권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변제조건에서 일반 회생채권보다 열등한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습니다.

 

가. 기업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나. 기업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위약금

기업회생절차개시 전, 원인에 의한 것만 해당되며 기업회생절차개시 후에 관리인의 권한에 의하여 발생한 차입금 혹은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은 공익채권이 됩니다.

 

다. 기업회생절차 참가의 비용

회생채권 등의 신고비용이 해당하며, 기업회생절차개시의 신청비용은 공익채권이 됩니다.

 

라.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과 과태료

국가나 공공단체는 법원에 청구권을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채무자는 면책되지 않으며 이러한 청구권에 관해서는 기업회생계획에서 감면 기타 권리에 영향을 미칠 규정을 하지 못합니다.

 


                                               후순위 회생채권                                                 


법정의 후순위 회생채권의 개념은 없어졌지만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 성립되는 회생채권으로, 후순위 특약을 한 후순위사채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회생계획의 조건을 일반의 회생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취급할 경우의 채권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상으로 기업회생절차시 발생되는 기업회생채권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어떠한 일을 하던 정보와의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한 기업의 대표,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정보와의 전쟁에서 더욱 꼼꼼히 살펴보셔야 할텐데요. 혹시나 지금 기업회생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계신 분이 있다면 기업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가 언제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석변호사 055-287-9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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