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지급결제제도, 기업회생변호사 본문

기업회생/회생 절차

지급결제제도, 기업회생변호사

창원변호사 2013. 12. 16. 20:30
지급결제제도, 기업회생변호사

 

 

안녕하세요. 기업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최근에 화제가 되었던 동양그룹의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투자회사가 파산 등으로 선물거래가 결제 불이행이 발생될 경우 정말 어떻게 할지 난감해 하는 분들이 많으실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증권회사가 파산이나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청산결제제도를 보호하고 지급결제제도의 결제완결성을 보장하여 결제이행보증을 보호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기업회생변호사와 지급결제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결제제도는 무엇일까?

 

경제활동의 결과 발생되는 채권과 채무관계를 현금이 아닌 화폐가치 이전을 통해 처리하기 위한 제반계약, 운영시설을 총칭을 하는데요. 이는 은행간 결제시스템, 지급결제 수단,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경제하에서 각종 경제활동이 실행되는 금융의 하부구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 거래 당사자간에 채권 및 채무관계를 화폐적 가치이전을 통해 청산하는 등의 지급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운영 조직을 지급결제제도라고 합니다.

 

협의로서 지급결제제도는 원인거래가 아니라 결제지시 이행과정이라는 점이 원인거래에 발생되는 채무 인수를 통한 청산과 구별이 되게 됩니다.

 

 

 

 

한국은행총재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하고 참가자를 정한 경우 그 참가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 되는데요. 이 참가자는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급결제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지나 부인,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업회생변호사가 알아본 결과 지급결제제도의 경우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금융거래를 하면서 일정한 어떤 규칙적인 모습으로 결제체계가 진행되어 청산과 지급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는 내규에 따라 진행되고 이는 신뢰를 통해 거래하게 됩니다. 이 결제체계의 예로 정형화된 금융결제제도, 증권, 통화결제제도로 볼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한 결제체계하에서 진행이되는 경우 생소한 규정들이 적용되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곧 결체체계가 붕괴가 될 수 있어 이런 결제체계의 경우 도산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거래에서는 이런 이례가 없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지급결제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업회생이나 파산의 경우 어렵거나 복잡하고 법률적인 문제가 얽히고 설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의 변호사를 찾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정상적으로 기업회생절차가 진행이된다면 문제가 있을 것이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중단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업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법률문의를 주신다면 상황에 맞는 적절한 판단과 법률적용을 통해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