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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회생 절차

기업회생절차 중 부인권행사_기업회생변호사

창원변호사 2013. 12. 24. 16:12

기업회생절차 중 부인권행사_기업회생변호사




부인권이란 기업회생절차 중 부인권이란 법정관리 신청전에 행사한 경영관련 행위를 무효화하는 권리를 뜻합니다. 얼마전 웅진홀딩스가 부인권 소송 등과 관련된 부분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태승엘피를 설립한다고 공시하였는데요. 이 같은 경우 법정관리 기업의 통상적인 절차로 최초 회생계획안에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오늘 기업회생변호사와는 이러한 부인권행사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원상회복                                                                                                       

부인권의 행사로 인하여 해당 재산은 채무자의 소유로 원상회복됩니다. 기업회생변호사가 다시 설명 드리면 부인권 행사의 효과는 물권적으로 발생하고,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에 의하여 일탈되었었던 재산은 상대방의 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채무자에 복귀하게 됩니다. 다만 그 효과는 관리인과 부인하는 상대방 사이에서만 생기고, 제3자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인권 행사로 인한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금전교부행위가 부인된 때, 상대방은 채무자로부터 교부 받은 액수와 같은 금액의 금전 및 교부받은 날 이후의 지연이자를 반환하면 되는데 지연이자는 법정이자면 합당하다는 것이 보통의 경우입니다. 

 

원상회복되는 권리의 변동에 등기 등의 공시방법이 필요하거나 채권양도통지 등의 대항요건이 필요한 경우, 해당 권리취득의 원인행위 또는 대항요건의 구비행위 자체가 부인되면, 관리인은 부인의 등기 등을 하거나 통지 등에 의한 대항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  부인권 행사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가액배상                                                                                                       


기업회생변호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가액배상은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그 대상이 되는 재산이 물리적으로 멸실훼손되었거나 상대방이 제3자에게 처분하여 현존하지 않는다면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무상부인과 선의자의 보호                                                                                 



부인권 행사 중 무상부인의 경우,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으므로 상대방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선의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환의 범위를 경감하여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 상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득자에 대해서도 전득 당시 선의였다면 역시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회생절차 시 부인권행사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업회생과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회사들이 증가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개인과는 달리 기업의 회생절차는 까다롭고 법률적인 지식을 요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에 그저 손을 놓고 계시기보단 기업회생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원활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형석변호사 055-287-9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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