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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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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직무유기 형량 및 성희롱 처벌 알아보기

창원변호사 2017. 3. 9. 15:51

직무유기 형량 및 성희롱 처벌 알아보기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했을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직무유기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로서 처벌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법의 적용은 교육공무원일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들의 성추행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자신도 여교사를 성추행한 교장이 직무유기죄 및 성희롱을 한 혐의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직무유기 형량 및 성희롱 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두고 성희롱이라고 하는데요. 앞에서 언급한 관련된 사건의 자세한 경위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 고등학교의 교장인 A씨는 해당 학교의 남성 교사들이 여학생들과 동료 여교사를 성추행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목격했거나 범행 행위를 인지했다면 교장의 직무로써 교육청에 보고하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은폐한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A씨는 회식자리에서 여교사에게 강제로 춤을 추게 하고 신체를 접촉한 성희롱의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A씨는 직무유기죄 및 성희롱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서 재판부는 교장 A씨에 대해 직무유기 형량 및 성희롱 처벌로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A씨는 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학교에서 성추행 및 성희롱이 발생한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사건 이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고, 사안을 조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또한 A씨가 여러 교사가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것은 회식에서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양형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사안을 통해 직무유기 형량 및 성희롱 처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성추행 사실을 묵인 하는 행위도 직무유기죄로서 실형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직무유기 형량 및 성희롱 처벌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해당 소송 수임경험이 많은 김형석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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