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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강간죄 망만 보더라도 적용 본문
특수강도 강간죄 망만 보더라도 적용
특수강도죄란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또한 이러한 특수강도가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강도강간죄라 말하는데요. 이 특수강도 강간죄는 일반의 강도나 강간의 경우보다 더욱 가중처벌 하고 있으며, 이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폭행을 하지 않았지만 이를 짐작하여 집 밖에서 망을 보고 피해자의 귀가 사실을 공범들에게 알려 준 행위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행위가 특수강도 강간죄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시에 위치하는 한 원룸에서 성폭행을 위해 원룸에 미리 들어가 있던 공범 2명에게 밖에서 망을 보며 피해자의 귀가사실을 휴대전화로 알려줬습니다. 이에 A씨는 특수강도 강간죄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번 사안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특수강도 강간죄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또한 유죄로 판단해 항소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근거가 무엇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A씨가 비록 강도강간행위를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이 같은 일이 일어날 것으로 짐작하고 집 밖에서 망을 본 것은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또 피고인 A씨는 범행 이전에 공범들을 만류했고 범행을 공모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나, 직접 가담한 공범들이 성폭행을 위해 청테이프와 카메라를 준비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A씨는 특수강도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특수강도 강간죄의 성립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성폭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짐작하고 망을 보았다면 특수강도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범죄가 일어날 것을 알고도 방조하는 행위 또한 범행으로 성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무거운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수강도 강간죄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만일 이로 인해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김형석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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