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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남성범죄변호사 실형선고가

창원변호사 2017. 2. 21. 16:41

경남성범죄변호사 실형선고가



성폭력의 하나인 성폭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사람과 교접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형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남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이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성폭력의 처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A씨는 60대의 환자로 수술 받은 오른쪽 다리의 붕대를 교체하기 위해 △△시에 있는 한 병원을 방문했다가 붕대를 감아주던 30대 남성 간호조무사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B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이에 대한 자인서도 썼는데요.


하지만 A씨가 딸의 결혼을 앞두고 소문이 날까봐 신고를 미루는 사이, B씨는 이틀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B씨는 A씨와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고, 자인서도 A씨가 강제로 쓰게 했다고 우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네에는 A씨가 B씨를 꼬셨다는 소문까지 돌았는데요.



또한 경찰과 검찰은 30대 남성이 60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사실에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A씨는 사고 이후 한 달 간 6번이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했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야했습니다. 


급기야 법원이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A씨는 내가 젊은 여성이었다면 가해자가 구속됐을 것이라는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는데요.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 경남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는 A씨를 성폭행하고도 A씨의 적극적인 요구가 있었다고 변명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충격으로 자살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B씨에 대한 형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B씨가 범행 직후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성폭행합의금을 검색한 점과 스스로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자인서를 쓴 점을 비춰 볼 때 유죄 판단은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성폭행을 하고도 죄를 부인해 징역형을 받은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성범죄와 관련된 소송은 해당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이로 인해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경남성범죄변호사인 김형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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