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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창원형사소송전문변호사 성희롱 편지의 경우

창원변호사 2017. 3. 27. 14:57

창원형사소송전문변호사 성희롱 편지의 경우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는 행위를 성희롱이라고 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수치심과 같은 감정을 느꼈다고 하면 의도 없이 행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성희롱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러한 성희롱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희롱 편지를 보내 성희롱 혐의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창원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건을 통해 성희롱 편지를 받았을 경우 이 같은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시에 위치하는 한 원룸에 살고 있던 A씨는 성희롱 편지를 받았습니다. 해당 편지는 음란한 내용의 글과 그림이 담겨져 있었으며, A씨의 문 앞에 끼워져 있었는데요.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옆집에 사는 B씨였습니다. B씨는 약 한 달 간 여섯 차례에 걸쳐 A씨에게 성희롱 편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에 B씨는 성희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B씨의 성희롱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B씨의 행위를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판결했는데요. 재판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창원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은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하지만 B씨의 행위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상대방에게 음란한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였다며, 이러한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실정법 이상으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B씨의 행위가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자의적 국가형벌권을 막기 위한 형법상의 대원칙을 무시하는 법 해석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성희롱 편지를 보낸 행위로 재판을 받은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음란한 내용의 성희롱성 편지를 이웃 여성에게 전달했더라도 우편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출입문에 끼워놓는 식으로 전달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법률의 해석의 관점에 따라 혐의에 관한 판결이 달라질 수 있으며, 만일 성희롱 혐의가 성립된다면 징역형이라는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성희롱을 당했거나 억울하게 성희롱의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창원형사소송전문변호사인 김형석변호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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