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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마산성범죄변호사 직장내성희롱에는

창원변호사 2017. 2. 15. 15:00

마산성범죄변호사 직장내성희롱에는



성희롱이라함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의 유형에 있어서는 육체적ㆍ언어적ㆍ시각적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육체적 성희롱이란 신체적 접촉,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을 말하고, 언어적 성희롱이란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현대사회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현저해짐에 따라 직장ㆍ학교 등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산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성희롱 처벌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상사인 A씨는 B씨가 첫 출근 날 회식자리에서 B씨의 팔에 손을 올린 뒤 입맞춤을 시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틀 후엔 마사지업소에 커플방을 예약한 뒤 B씨를 데리고 가 오일마사지를 받았는데요.



그리고 며칠 뒤 저녁 식사 자리에서 B씨는 A씨에게 2, 3차까지 둘 만 회식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고, 바로 그 다음 날 A씨는 B씨에게 파견 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파견업체에는 다른 직원으로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성희롱으로 고소했고, A씨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 특례법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이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다른 유형의 불리한 조치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이에 A씨는 B씨의 업무능력이 부족해서 직원교체를 요구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파견업체에 직원 교체를 요구한 직접적 원인은 B씨가 1대1 만남을 자제해달라는 의사 표현을 한 데 있다고 판단해 A씨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A씨가 B씨에게 입맞춤을 시도해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했다는 혐의는 직접 입맞춤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약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A씨와 B씨가 쌍방 항소해 분쟁은 항소심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추행 혐의까지 유죄로 보고 벌금액을 늘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어떠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러한 판결을 내렸는지 마산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은 A씨가 처음 출근한 날로 둘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피해자 B씨보다 24살이 많은 피고인 A씨가 출근 첫날 보인 이런 행태는 피해자 A씨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하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마산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직작내성희롱에 대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직장내성희롱 행위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보복행위나 부당한 처분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으로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마산성범죄변호사인 김형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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