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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음란물유포죄 성립하려면

창원변호사 2017. 2. 9. 16:07

란물유포죄 성립하려면



선량한 성도덕 관념에 위배되거나 보통의 성적 수치심을 저해하는 내용의 문서, 도서, 음반, 비디오 테이프, 영화, 방송 프로그램과 같은 것들을 음란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음란물을 함부로 유포했을 경우 음란물유포죄라는 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음란물유포죄는 법률적 용어로서 음화반포라고 말하는데,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 역시 음화제조의 범죄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요.



한 남자가 내연녀의 알몸 사진을 찍어 내연녀 남편의 휴대폰으로 전송해 음란물유포죄 혐의로 소송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해 음란물유포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같은 사무실에서 알게 된 B씨와 내연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러한 내연관계를 청산하려고 했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B씨의 알몸 사진을 B씨와 그녀의 남편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했는데요. 이러한 행위에 B씨는 음란물유포죄의 혐의로 소송을 당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는데요. 재판부가 어떠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러한 판결을 내렸는지 함께 판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등 정보를 유통한 경우'에서 '배포'는 음란한 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송해 유통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씨가 내연녀 B씨의 알몸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B씨와 그녀의 남편이라는 특정한 사람에게 수회 전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B씨가 피고인 A씨를 만나주지 않아 홧김에 사진을 전송한 것이기 때문에 A씨가 이 사진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송해 유통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내연녀 B씨의 사진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유포죄에 해당되는 '배포'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음란물유포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카메라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한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해 A씨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음란물유포죄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음란물유포죄의 성립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렇듯 상대방의 곤란과 수치심을 유발해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자신도 모르게 음란물유포죄가 적용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란물을 다운받은 후 컴퓨터의 업로딩 체제 때문에 자신의 컴퓨터에서 다운로드 되는 경우로 인해 음란물유포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는다면 이는 상당히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때문에 이렇게 의도치 않게 음란물이 유포되어 음란물유포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해당사안에 능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무혐의를 입증해야합니다.


만약 이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성범죄소송에 경험이 많은 김형석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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