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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이혼소송 확정 후 위자료 이행명령 본문

이혼소송/재산분할·위자료

이혼소송 확정 후 위자료 이행명령

창원변호사 2015. 4. 3. 16:48

이혼소송 확정 후 위자료 이행명령




이혼소송이 확정된 후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혼소송 확정 후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이행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남편 A의 간통과 폭력 등으로 혼인생활이 파탄나 B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확정 및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A는 위자료 지급능력이 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A소유 재산을 찾을 수 없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혼 및 위자료소송에서 승소한 뒤 위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의 재산이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도 의미가 없는 절차가 되는데요. 그렇기에 우선적으로 재산조회를 통해 은닉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위자료를 받는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 확정 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을 통해 위자료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위자료 이행명령 신청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 일정시간 안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는 제도를 망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이러한 위자료 명령이행 조차 위반을 한다면 가정법원 등에서는 직권 혹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재산이 없거나 향후에도 금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면 판결문 상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이 전에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함부로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 등을 하는 것도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 확정 후 위자료 이행명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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