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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재산분할·위자료

이혼소송 위자료 지급각서

창원변호사 2015. 8. 27. 09:50

이혼소송 위자료 지급각서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신적 고통에는 혼인파탄행위 그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불명예 등이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으며,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그리고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며,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지만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안은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있기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불륜을 저지르면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고 할 경우 효력이 있을까요?

 

이 경우의 각서는 협의이혼때에만 효력이 있고 재판상이혼소송에서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재판부는 a가 내연남을 닫시 만날경우 얼마의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지만, 이 각서는 이혼 전의 당사들이 협의이혼할 경우를 전제로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에 관해 조건부 의사표시를 한것으로 봐야한다고 하였으며, 문제의 각서는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것으로 해석되기때문에 이들이 각자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판상 이혼에 이르게 된 이상 각서에 따른 합의는 조건불성취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 위자료 지급과 위자료 지급각서의 관한 사례를 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위자료를 지급해야하는 상대방이 위자료를 주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극단적으로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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