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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이혼약정서 재판상이혼 시 효력 본문

이혼소송/재산분할·위자료

이혼약정서 재판상이혼 시 효력

창원변호사 2017. 3. 29. 17:29

이혼약정서 재판상이혼 시 효력




부부가 결혼생활의 종지부를 찍게 되는 과정을 이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혼에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존재하는데요. 협의 이혼은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에 대해 협의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여 이혼숙려기간을 진행 한 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함으로서 이루어지는 이혼을 말합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요건에 의해서 혹은 이혼을 하는 것에는 합의를 했으나 위자료 및 양육권과 같은 문제가 합의되지 않아 재판을 요할 때 재판상이혼이 이루어지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을 하기 전에 이혼약정서를 작성했을 경우 이러한 이혼약정서가 재판상이혼 시에 효력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원인으로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법원은 이혼약정서에 대한 효력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협의이혼을 하지 않고 재판상이혼을 하여도 이혼약정서의 효력이 나타나는가 여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부부인 ㄱ씨와 ㄴ씨는 금전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서로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ㄴ씨 명의로 된 화물차를 ㄱ씨에게 이전해주기로 하는 내용 등의 이혼약정서를 작성한 뒤 공증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ㄱ씨가 ㄴ씨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약 2000만 원이라는 빚을 지게 되자, ㄴ씨는 ㄱ씨에 이전해주기로 했던 화물차를 팔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ㄱ씨 또한 ㄴ씨가 매매한 화물차는 이혼약정서에 의해 특유재산에 포함되므로 재산분할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화물차는 ㄱ씨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화물차에 관련한 재산도 재산분할에 포함된다며 ㄴ씨는 ㄱ씨에게 약 1700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ㄴ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와 ㄴ씨 두 사람은 재판상이혼 전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며 ㄴ씨가 ㄱ씨에게 화물차를 이전해주기로 한 이혼약정서를 공증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결론적으로 두 사람은 협의 이혼에 이르지 못했고, 재판상이혼을 하게 된 이상 이 사건의 합의인 이혼약정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재판상이혼을 했을 경우 이혼약정서에 대한 효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부부가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도 함께 약정했더라도, 협의이혼을 하지 않고 재판상 이혼을 했다면 먼저 한 재산분할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렇듯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재산 및 양육권 등과 같은 문제들로 다양한 갈등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면 더 없이 좋겠지만 어떠한 이혼 사유로 인해 결혼생활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면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이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혼소송을 준비하실 경우에는 철저한 자료수집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유리한 소송을 이끌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고 계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김형석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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