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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시 본문

이혼소송/재산분할·위자료

경남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시

창원변호사 2017. 5. 23. 18:10

경남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시




이혼은 부부가 법적으로 헤어지는 법적인 절차 및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에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및 양육권 분쟁 이혼 분쟁의 사례들을 재판상 분쟁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하여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 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이혼재산분할을 할 경우 채무부담의 분담여부를 원인으로 법적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이혼재산분할과 채무 분할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경남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재산분할 및 채무 분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전남편과 협의이혼한 뒤 ㄴ씨와 재혼했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딸을 낳아 결혼생활을 진행했지만 행복하지만은 않았는데요. ㄴ씨는 ㄱ씨를 밀어서 손목 등을 다치게 했고,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는 장모 때문에 사이가 나빠졌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ㄴ씨는 또 같은 달 자신을 피해 딸을 데리고 나와 동생집에서 생활하는 ㄱ씨를 찾아가 집안에 있던 장모를 향해 ㄴ씨를 내놓으라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고, 장모를 협박하는 내용의 문서와 문자메시지를 ㄱ씨에게 보내기 했는데요. 이러한 ㄴ씨의 행위에 ㄱ씨는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서 재판부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며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경남이혼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서 ㄱ씨의 대출금 상당수가 별거 이후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에 대해서는 부부공동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ㄱ씨 어머니의 대출금은 실질적으로 ㄱ씨와 ㄴ씨의 혼인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되기 어려워 ㄴ씨에게 ㄱ씨의 채무를 분담시키지 않는 것이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ㄴ씨가 정기적으로 안정된 급여를 받지 못해 ㄱ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ㄴ씨가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ㄱ씨와 딸이 고통 받은 점, ㄴ씨는 ㄱ씨에게 혼인관계 파탄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힌 점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이혼변호사와 함께 재판상이혼의 성립 및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소극재산인 빚은 이혼 재산분할시 채무부담 경위 등을 따져 분담여부와 분담방법을 정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혼재산분할과 관련해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이혼소송을 긍정적 재판으로 이끌어 낸 경남이혼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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