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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

범죄수익은닉 횡령죄처벌 된다

창원변호사 2016. 11. 21. 17:29

범죄수익은닉 횡령죄처벌 된다

 

 

지난 2007 11A씨는 상장회사의 주가조작과 인수합병 등을 통해서 조성한 범죄수익 약 89 3300만원을 은닉하기 위해서 매형의 지인인 B씨에게 관리를 맡겼습니다


B씨는 맡은 돈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는데요. 13 6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약 29 9300만원을 주식에 투자하는 등 약 42 9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러한 범죄수익은닉 행위 후 돈의 관리를 맡고 있던 사람이 사용했다면 횡령죄처벌 대상이 되는지 법원의 판결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위탁한 자금은 범죄수익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 돼 A씨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B씨의 횡령죄도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B씨의 횡령죄 처벌 사건은 대법원으로 이어졌는데요. 대법원 형사재판부는 범죄 수익을 관리하다 개인적으로 사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죄로 기소된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 6개월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보관자의 의사에 반해서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되고, 타인을 위해 재물을 보관하게 된 원인은 반드시 소유자의 위탁행위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필요치 않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B씨가 맡아두고 있던 자금은 A씨가 상장주식 시세조종을 통해서 얻은 범죄수익으로 조성된 것이기는 하지만, A씨가 B씨에게 자금을 맡긴 행위 자체에 대해서 A씨 등이 그 자금을 이용해서 주가조작과 같은 또 다른 범죄행위의 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질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2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범죄수익을 은닉해 달라고 부탁했다 할지라도 위탁 받은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함부로 사용했다면 횡령죄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횡령 및 업무상 횡령 등으로 인해 재판을 준비 중에 계시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범죄수익은닉 뒤 임의로 사용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 자문을 필요로 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창원 형사법전문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겪고 계신 형사재판 문제에 대해 원만한 해결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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