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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서 본문

사기횡령배임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서

창원변호사 2016. 11. 17. 19:37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서

 

 

형법에서는 사기 범죄와 같은 재산 범죄에 대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일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도록 친족상도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 A씨는 보험에 가입해 주겠다며, 어머니 B씨에게 백지를 주고, 서명과 날인을 받았는데요. A씨는 그 종이를 가지고 어머니가 자신에게 2000만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서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어머니에게 소송을 한 행위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며 A씨의 소송을 각하했는데요.

 


오히려 법원은 이러한 친족간 사기를 저지른 A씨에 대해 어머니 B씨 몰래 허위 차용증을 만들어 돈을 가로채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의 파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사기미수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 합의부로 돌려보냈는데요.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권리를 가지는 자가 아니면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을 기망해서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피기망자인 법원은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재물을 빼앗긴 제3자를 피해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사람이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범인에 대해서 형법에 의해 형을 면제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서 그런 것인데요. 대법원도 피해자인 어머니 B씨와 A씨는 모녀 사이로써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 돼 사기 미수에 대한 형을 면제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 된 딸과 어머니 사이의 사기미수 등의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대법원은 소송사기 범죄의 피해자는 법원이 아니라 어머니이기 때문에 친족상도례에 의해 형을 면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친족상도례 규정에 관해 더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이와 관련한 분쟁사안으로 인해 형사고발 사건이 있으시다면 창원 형사법전문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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