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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 사체유기죄 저질러 본문
아동학대범죄 사체유기죄 저질러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되는데요. 만약 살인을 저지르고, 사체를 사회풍속상 매장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르지 않고, 사체를 방치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버린 경우에는 살인죄와 사체유기죄가 함께 적용 돼 경합범이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체를 집에 유기해 법원에서 엄중한 처벌을 내린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O시의 한 교회 목사인 A씨는 재혼한 부인 B씨와 함께 지난 2015년 3월 당시 12살의 딸 C양의 도벽과 거짓말을 하는 버릇을 고친다며 오전 5시 30분부터 7시간에 걸쳐 폭행을 하고, 난방을 하지 않았던 작은 방에 재웠는데요.
평소에도 아버지와 계모의 아동학대범죄 행위를 당했던 C양은 피하 및 근육 내 출혈상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가 오게 돼 숨졌습니다.
A씨 부부는 같은 날 오후 6시경 저녁을 먹이기 위해서 C양을 깨우려고 방문을 열고서야 C양이 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그러나 두 사람은 아동학대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을 시인하고 자수하기는커녕 사건을 은폐하려고만 했습니다. A씨와 B씨는 딸의 사망 사실을 은폐하려고 2016년 2월까지 약 11개월 동안 사체유기죄를 저질렀는데요.
시신이 부패하면서 나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 집 안에 양초를 피웠고, 구더기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베이킹소다 가루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A씨 부부는 C양이 가출을 했다며 경찰에 거짓 실종신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두 사람의 아동학대범죄 사실이 발각 됐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4년을 계모 B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B씨에게 징역 15년 등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피고인들은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대법원 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러 딸을 사망케 하고, 사체유기죄 등의 중죄를 저질러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계모 B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처럼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죄 등은 중죄로 법원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와 관련한 사건에 연루되셨거나, 이러한 사건을 고발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을 한 김형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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