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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전문변호사 치료감호 명령을

창원변호사 2016. 11. 25. 16:40

형사법전문변호사 치료감호 명령을

 

 

지난 2014 12월 발달장애인 A씨는 부산시 ㄱ구에 있는 한 사회복지관 3층에서 당시 2살이었던 B군을 만났는데요


이후 B군을 비상계단 난간으로 데려가 9.2m 아래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 됐습니다. 공판과정에서는 A씨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 치료감호 명령의 필요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는데요.

 


형사법전문변호사와 함께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A씨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어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면서 치료감호도 필요 없다고 판결했는데요.

 


그러나 2심 재판부에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긴 했지만, A씨의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의 상고심이 열렸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1급 발달장애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대신에 치료감호를 명령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한 것을 형사법전문변호사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A씨는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되어 있으며, 평소 행동 성향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동일한 행위를 반복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은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응력 향상과 충동적인 행동의 억제 등을 위해서 특수재활치료 및 훈련이 필요하다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법전문변호사와 함께 2세 아동을 3층 건물 밖으로 던져 살해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를 인정하지만, 치료감호를 명령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처럼 살인혐의로 재판을 준비 중이시거나,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형사법전문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에서 긍정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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