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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

위조사문서 행사 재산 빼돌려

창원변호사 2016. 11. 11. 18:03

위조사문서 행사 재산 빼돌려

 

 

지난 2014 3월 ㄱ씨는 당시 80세인 이모 ㄴ씨의 도장으로 위임장과 증여계약서를 위조해 토지와 건물을 자신이 증여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ㄴ씨는 고혈압과 당뇨 후유증, 심부전증, 허혈성 심장질환, 뇌경색 등을 앓고 있었고, 2014 8월 숨졌습니다


ㄴ씨는 사망 전 병원에서 혈관성 치매가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남편과 자식이 없어 ㄱ씨가 아닌 다른 조카 부부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맡기고 병간호를 받고 있었는데요.

 


ㄴ씨의 이종조카로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을 가진 ㄱ씨는 ㄴ씨가 입원한 서울의 한 병원으로 법무법인 직원을 불러 부동산 위임장과 증여계약서 용지에 ㄴ씨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게 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를 받았습니다. ㄱ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서울에 위치한 ㄴ씨의 토지와 주택, 3층짜리 건물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ㄱ씨는 부동산 위임장 및 증여계약서에 찍은 도장을 ㄴ씨의 인감으로 등록하기 위해 의사의 외출 허가도 받지 않고 ㄴ씨를 몰래 사설 앰뷸런스에 태워 동사무소까지 이동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형사재판부는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6개월의 형량을 선고했는데요


앞선 1심 재판에서는 ㄴ씨가 숨지기 전 사실된 건사에 따르면 혈관성 치매가 거의 확정적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 상태가 호전될 수도 있는 상태였다ㄱ씨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한 것이 판단능력 없이 이뤄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1 6개월의 형량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ㄴ씨는 급성 뇌경색과 당시 80세의 노령으로 인해 뇌 위촉과 혈관성 치매 등의 증상이 있어, 증여계약의 법률적 의미와 결과를 이해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ㄱ씨는 ㄴ씨에게 정신적 이상증세가 나타난 이후부터 거의 매일 병원에 방문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태를 보였다고도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ㄱ씨는 ㄴ씨가 정신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해서 사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모든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므로 1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것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죄를 적용해 징역 1 6개월의 형량을 선고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해 친척의 재산을 빼돌린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비슷한 형사사건이 있으시거나, 관련한 문제로 형사재판을 준비하고 있으시다면 형사법 전문 김형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사기, 배임, 횡령 사건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김형석변호사가 긍정적이고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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