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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

사기횡령 취업청탁 자금사용해도

창원변호사 2016. 11. 4. 17:19

사기횡령 취업청탁 자금사용해도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공무원들에게 금품 등을 주거나, 접대 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 사회적으로도 매우 민감해졌고, 법의 처벌도 강력해 졌는데요. 공무원들의 부정청탁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 성적, 취업 등을 이유로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도 불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취업청탁 명목으로 건넨 돈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1 8 A씨는 B씨로부터 아들을 대전의 C사립중학교의 교사로 취직시켜 달라는 취업청탁을 받았는데요. A씨는 모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C사립중학교 재단의 이사장과 친분이 있는 관계여서, B씨가 이 사실을 알고 청탁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아들이 교사로 채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약 1억원 정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자 B씨는 7000만원을 마련해 A씨에게 건넸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 돈을 자신의 사업 자금으로 다 써버렸고, 취업청탁은 도와주지 않았는데요. 이후 검찰은 A씨를 사기횡령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사기횡령 혐의 중 횡령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요.


이는 취업청탁이라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건넨 돈이기 때문에 다시 B씨에게 돌려주라고 한다면 오히려 국가가 불법적인 행위에 도움을 주는 것이 되므로 법의 이념에 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형사재판부는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A씨에게 사기죄만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민법 제74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해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는 불법적인 원인으로 제공한 자금에 대해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이고, 제공한 자금 또는 물건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소유권에 따른 반환청구도 할 수 없도록 하여, 결국 지급한 물건의 소유권이 지급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되도록 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와 B씨는 부정한 취업 청탁을 목적으로 법규 위반행위를 모의하고, 공개전형을 통해 교원 채용 질서를 어지럽히려고 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동기나 수단은 물론 내용까지도 건전한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피해자인 A씨가 피고 B씨에게 지급한 7000만원은 불법원인급여로써 이 돈의 소유권은 B씨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B씨가 이를 임의로 사용했더라도 횡령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취업청탁을 이유로 받은 부정한 돈을 피고가 자신의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할지라도 횡령죄로는 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었는데요. 이처럼 사기 및 횡령죄로 고소를 고려하고 계시거나, 이로 인한 형사소송이 준비 중이시라면 형사법전문 김형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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