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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군사재판 받아야

창원변호사 2016. 10. 31. 14:58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군사재판 받아야

 

 

군복무 중 형사사건이 발생했다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군인 신분으로 군사재판을 받던 사람이 군에서 전역했다면, 일반 법원으로 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 4월 강원도 ㄱ군에 있는 한 최전방 초소에서 A씨는 실탄이 장전된 총기 등으로 후임병 B씨를 수 차례 폭행했는데요. 이에 A씨는 군형법상 초병특수폭행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전역 전에 기소된 A씨가 기소 직후 전역하게 되는 바람에 군사법원에서 A씨의 거주지 관할인 지방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창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형사사건의 경우 중한 형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능한 창원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한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 재판을 진행해 징역형과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는데요. 그러나 이어진 대법원 재판에서는 앞선 판결을 뒤집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재판부는 군형법상 초병특수폭행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의 판결을 깨고 사건을 보통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법원 재판부가 이처럼 군사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군형법 제1 4 3호에 따르면 초병특수폭행 및 협박죄 등을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은 군인에 준해 군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그 죄를 범한 사람이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다가 전역했더라도 현재 신분에 관계 없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사건을 군사법원에 이송했어야 했는데, 재판권을 행사해 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형사전문변호사와 군복무 중 후임병을 때리고 협박해 기소 됐다가 전역하게 돼 민간인의 신분이 됐더라도 군사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형사상 소송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군사재판도 도와드리는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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