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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치사 형사무죄판결 나와 본문
강도치사 형사무죄판결 나와
강도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치사케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강도살인, 강도치사죄라고 하는데요. 만약 이러한 죄목으로 징역형을 살게 된 사람이 경찰의 강압수사로 억울한 누명을 써 허위 자백을 하게 된 것이라면 재심을 통해 형사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9년 A씨 등 3명은 전북 완주군 ㄱ읍의 ㄴ슈퍼에 칩입 해 76살 B씨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이에 A씨 등 3명은 각각 징역 3년에서 6년형을 선고 받아 복역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했다”고 말했고, 형사무죄판결을 주장하며 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던 2016년 초 C씨가 자신이 ㄱ읍의 ㄴ슈퍼 주인을 살해한 사건의 진범이라고 자백을 하면서 A씨 등 3명은 재심을 받게 됐는데요. 지방법원 형사재판부는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한 재심에서 형사무죄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A씨 등이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와 진술이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는 점 등을 볼 때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A씨 등이 설령 자백을 했더라도 법원으로써 A씨 등이 정신지체 등으로 자기 방어력이 취약한 약자들이라는 점을 감안해 좀 더 큰 관심을 갖고 자백의 경위, 자백의 내용의 합리성 등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 자백진술의 가치를 판단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법원이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에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ㄱ읍의 ㄴ슈퍼에 침입해 70대 할머니를 테이프로 입을 막아 숨지게 한 강도치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A씨 등 3명이 17년만의 재심에서 형사무죄판결을 선고 받은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형사사건은 빠른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에 억울하게 휘말리게 되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다수의 형사사건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소송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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