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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모욕죄 성립 악성댓글 처벌 가능

창원변호사 2016. 10. 25. 16:43

모욕죄 성립 악성댓글 처벌 가능

 

 

특정인 또는 단체에 모욕적인 감정과 정신적 피해를 주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악성댓글은 모욕죄로써 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특정인을 지목하거나, 성명을 적는 등의 행위 없이 악성댓글을 기재했다면 이 또한 처벌 대상이 되는지 관련 판례를 통해 형사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 9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올라온 연예인의 사생활 및 피해자가 이혼을 생각했다라고 말한 기사에 다른 남성과 놀았던 것만 생각해도 역겹다는 등의 악성댓글을 게시했는데요. 이에 A씨는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 됐습니다.

 

그러자 A씨 측은 댓글을 쓴 사실은 있지만, 기사의 사진에는 피해자의 남편 모습이 모자이크로 표시되어 누군지 알 수 없었고, 피해자의 실명도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 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형사법원 재판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악성댓글 처벌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어떻게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는데도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었는지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해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해서 성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인터넷 악성댓글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해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서 살펴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악성댓글 단 행위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인 A씨가 댓글을 쓴 해당 기사는 피해자의 실명이 거론되어 있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된 여성이라는 점을 기사를 통해 바로 알 수 있었고, 위 동영상을 본 사람들이나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이 위 기사에 나온 사람과 댓글에서 적시한 상대방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피고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고, 모욕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을 달더라도 상황적인 면을 판단해 모욕을 받는 사람이 유추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 돼 이러한 악성댓글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형사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악성댓글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이나, 어떠한 행위가 모욕죄로 성립될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경우 형사법 전문 김형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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