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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병역법위반 처벌은? 본문
양심적 병역거부 병역법위반 처벌은?
병역 및 집총(執銃)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 악이라고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를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하는데요. 종교적 신념의 문제로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경우 판례가 만들어져 앞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A씨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군에 입대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A씨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병역법위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사람은 그 양심으로 인해 현행 병역법 하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경우 인격적인 존재 가치가 허물어질 정도로 과도한 부담을 받게 된다”며 “병역법 제88조 1항에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도 포함된다”며 무죄를 선고 했는데요.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식적 병역거부자에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에서는 다른 판결을 내 놓았는데요.
2심 재판부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앞선 원심의 판결을 파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심 재판부는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는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헌법적 법익을 위해 A씨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므로 “A씨가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인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결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1심과 2심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 외에도 병역법위반 등으로 문제가 있으시거나, 형사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시다면 형사법 전문 김형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긍정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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