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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심신미약 살인죄 형량 어느정도

창원변호사 2016. 10. 18. 16:16

심신미약 살인죄 형량 어느정도

 

 

정신분열증이라고도 부르는 조현병은 망상과 환청,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질환인데요. 만약 이런 조현병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떠한 형벌을 받게 되는지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 5월 새벽 1시경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위치한 주점의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A씨는 일면식도 없는 23세 여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파장을 불러 왔는데요. 처음 살인사건이 언론에 보도 됐을 때 여성혐오 범죄로 비춰지면서 여성들이 큰 불안에 떨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살인죄 형량에 대해서는 형법 제250조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법원이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범행으로 20대의 피해자 여성 B씨는 자신의 뜻을 전혀 펼치지도 못한 채 생명을 잃었고, 그로 인해 유족들은 충격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도 힘들 지경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A씨는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 당시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1999년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후로 2009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2016 1월 이후에는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A씨는 범행 이후에 범행을 감추거나 범행 도구인 식칼을 숨기거나 하지 않았고, 다음날 옷에 묻은 피도 지우지 않은 채 식칼을 가지고 출근한 점 등을 볼 때 범행의 계획성만으로 이 사건 범행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행해졌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의 근간인 책임주의의 실현을 위해 불완전한 책임능력을 보이는 A씨에 대해 부득이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살인죄 형량을 징역 30년으로 선고한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덧붙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요. 이는 정신감정 결과 A씨가 여성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을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었고,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등 항상 주눅이 들어 있었다고 지적했다남성을 무서워하는 성격 및 망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에 대해 피고에게 법원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살인죄 형량으로 징역 30년에 치료 감호 및 2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것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형사상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형사법 전문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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