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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특수상해죄 상해죄와 차이는?

창원변호사 2016. 10. 14. 18:33

특수상해죄 상해죄와 차이는?

 

 

2015 10 a씨는 자신의 농장에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쳐 놓은 500m 길이의 쇠줄을 치워달라고 요구하는 이웃 농장 소유주 b씨와 다툼을 벌였는데요. 이 다툼은 점차 서로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구르는 등 몸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러던 와중 a씨가 자신의 근처에 있던 벽돌로 b씨의 머리를 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특수상해죄로 기소됐는데요.

 


특수상해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죄입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고 하는 것을 상대방이 인식하고 있거나,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필요 없이 휴대하고 있는 것 만으로 상해죄가 아니라 특수상해죄가 됩니다.

 

상해죄는 이보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 행위를 말하는데요. 상해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고, 반드시 외상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복통, 보행불능, 수면장해 등을 일으키는 것도 상해에 해당됩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형사재판부는 이웃과 다투다 상대방의 머리를 벽돌로 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행위로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a씨에게 상해죄만을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내린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은 진행했는데요.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단은 “b씨가 일방적으로 a씨에게 맞았다고 주장했지만, a씨가 당일 병원에서 발급 받은 진단서에는 a씨 또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같이 몸싸움을 하는 등 뒹굴었다는 a씨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b씨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뒤통수를 벽돌로 맞았다는 주장을 한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지적해 특수상해죄는 물론 상해죄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로 무죄의견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부에서는 배심원의 의견의 일부만을 받아들여 특수상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몸 싸움 중 b씨의 머리를 가격 한 점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가 있어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다 피고인이 주변에 있던 벽돌로 피해자를 때려 특수상해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형사재판부에서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남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그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 특수상해죄로 기소될 수 있는데요. 법정에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인정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상해죄 또는 상해죄로 기소되신 경우 형사법 전문 김형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긍정적인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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