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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죄 성립요건 및 처벌은 본문

사기횡령배임

배임수재죄 성립요건 및 처벌은

창원변호사 2016. 10. 21. 22:30

배임수재죄 성립요건 및 처벌은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배임수재죄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배임수재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처벌로 5년 이하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배임수재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하여 배임수재죄 성립요건 및 처벌에 대한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을 살펴보면 A대학교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던 B씨는 기숙사 신축 사업을 담당하게 되면서 건설업자 C씨로부터 사업자 선정 청탁 명목으로 약 2000만원을 받아 결국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교수 B씨는 A대학교 측의 고소로 경찰수사가 진행되자 공인중개 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지인 C씨에게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해 경찰에 이를 제출하게 하는 등 증거를 위조한 혐의도 받았는데요.

 


위에서 살펴본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교수 B씨는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여 부정한 방법을 통해 재산을 취득했고 이러한 대가로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수의계약을 통한 사업자 선정을 강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배임수재죄 처벌기준에 충족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시키는 등 사실상 증거위조 범행을 주도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했고 이후 C씨와 D씨가 증거위조 범행을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 B씨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하고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교수 B씨가 식당운영 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에서 부당하게 관여를 하거나 계약 내용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실제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A대학교나 회사가 부당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거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제주지방법원 형사부는 배임수재와 증거위조교사혐의로 기소된 A대학교 교수 B씨에게 배임수재죄 처벌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벌금 2천만원 추징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배임수재죄 성립요건 및 처벌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정당한 사유로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으나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배임수재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초기 대응부터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동행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배임수재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김형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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