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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아동학대치사 중형선고 기준은?

창원변호사 2016. 9. 12. 16:19

아동학대치사 중형선고 기준은?

 

 

최근 친딸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아동학대치사 사건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대학동창이었는데, B씨의 딸 학습지 교사를 하던 C씨에게 거액의 사업자금을 투자하고 이로 인해 가정불화가 생기자 200810월 자녀들을 데리고 두 사람 모두 가출을 했습니다. A씨는 1살과 4살의 딸을, B씨는 3살 아들과 10살 딸과 친정어머니를 포함해 C씨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됐는데요.

 

이 때부터 C씨는 두 사람을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C씨는 A씨와 B씨에게 가족들이 찾아와 협박을 할 수 있으니 거처를 철저히 숨기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병을 치료하고 하늘의 계시를 받는 능력이 있다고 속였는데요


2010년부터 C씨는 가구에 흠집을 낸다며 회초리나 실로폰 채로 아이들을 수시로 때렸고, 베란다에 가두며 아이들을 학대하고 A씨와 B씨에게도 똑같이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C씨는 A씨의 첫째 딸인 D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심한 학대를 가했고, B씨는 C씨의 지시에 따라 7살인 딸을 의자에 묶어놓고 오전 내내 회초리로 때렸고, 그대로 둔 채 출근했는데요


C씨는 오후에도 4시간이 넘게 의자에 묶여 있는 D양을 때렸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몸이 약해져 있던 D양은 쇼크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이에 C씨와 A씨 등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딸의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 했으나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치사 사건을 심리한 창원지법 형사재판부는 C씨에게 살인죄로 징역 20, 친모인 A씨는 아동학대치사 등으로 징역 15년의 중형선고 했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도 이를 방치한 B씨와 C씨의 동생 등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C씨는 범죄행위가 대부분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친모 A씨에 대해서는 “C씨의 말에 휘둘려 자신의 딸을 아동학대치사 하게 했다“C씨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D양에게 하나 밖에 없는 엄마였다는 점에서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A씨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피해자들인 아동들은 어른이 6명이나 살고 있는 집에서 제대로 된 양육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학대에 시달렸으며 특히 D양은 지속적인 학대 끝에 7년의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됐다“D양이 아무런 이유 없이 생을 마감했는데도 자신들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해 D양을 나쁘고 못된 아이로 규정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잔인하다며 중형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동학대치사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법원은 아동학대를 지시한 집주인 C씨에게 징역 20년을 친모인 A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동학대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실제 이와 같은 사건으로 인해 법정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해당법률에 능한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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