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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살인혐의 무기징역 확정을

창원변호사 2016. 9. 19. 16:35

살인혐의 무기징역 확정을

 

 

고의로 타인을 살해해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살인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을 살해해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야기함에 있어서 그 수단이나 방법은 유형적 방법이든, 정신적 고통이나 충격을 주는 무형적 방법이든 살인죄를 받는 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 무기징역 형을 받게 되는 것인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를 졸업 후 특정한 직업 없이 성매매 업소 인터넷 홍보 일을 하며 생활한 30 A씨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당시 10대인 B양을 알게 됐고, 이후 두 사람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곧 B양은 헤어지자고 말했고, A씨가 무릎 꿇고 사과 했음에도 거절했는데요


이에 수치심과 자괴감을 느낀 A씨는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밤 늦게 B양의 집을 찾아가자, B양에게 엄마가 올 수도 있으니 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격분한 A씨는 준비해간 흉기로 B양을 살해했고, B양과 함께 살고 있던 친구 C양이 범행 현장을 목격하고 소리를 지르자 C양도 살해했습니다. 


이후 A씨는 살인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자신이 평소 충동조절장애 증상이 있다며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성인지능검사 결과 전체 지능이 평균 이상으로 나온 점 등을 볼 때 생명의 절대적 가치와 살인죄의 심각성 등을 명확히 인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살인혐의에 대해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이어진 2심 재판에서도 “A씨가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등의 모습을 모이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가 피해자 유족들의 면회신청을 거부하다가 결심공판 기일이 돼서야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평생 참회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무기징역형 선고의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이후 대법원 재판부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결과 같이 무기징역 확정 했습니다. 지금까지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나 교제하던 10대 여자친구를 홧김에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한 법원의 무기징역 확정 판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판례와 같이 모든 살인혐의의 판결이 무기징역형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한 문제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형사법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형사소송 경험이 있는 김형석변호사에게 분쟁사안에 대해 상담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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