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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전문변호사 재물손괴죄 처벌은?

창원변호사 2016. 9. 21. 09:31

형사법전문변호사 재물손괴죄 처벌은?

 

 

손괴죄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죄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물손괴죄 처벌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 A씨 등은 인천 남구에 위치한 자신들의 회사 앞에 몰래 설치된 컨테이너를 발견했습니다. A씨 등이 발견한 컨테이너 안에는 침대, 의자 등이 있었는데요. 컨테이너의 소유자를 찾아 장소를 옮겨달라고 하려고 했지만 끝내 찾지 못하자 무단으로 컨테이너를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자신들의 회사 보관 창고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 형사고발 됐는데요.

 

형사법전문변호사와 함께 이번 사건에서 A씨 등의 무슨 문제로 인해 형사고발 됐는지 알아보고,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A씨 등에게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재물손괴죄의 손괴는 물직적 파괴행위로 인해 물건의 본래 목적으로 쓰일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경우에도 해당한다 A씨 등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재물손괴죄를 적용한 것이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형사법전문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받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는데 2심 재판에서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심 재판부는 컨테이너의 가격이 500만원이 아니라 120만원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벌금을 150만원으로 양형 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해 판단하라며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가 이와 같이 판단한 이유에 대해 형사법전문변호사와 함께 판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재물손괴가 성립되려면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본래 사용목적에 이용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사건에서는 컨테이너와 그 안에 있던 물건에 물질적인 형태의 변형이나 멸실, 감손을 초래하지 않은 채 컨테이너를 보관창고로 옮겨 놓기만 했기 때문에 컨테이너의 효용을 침해해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법전문변호사와 함께 본 판례를 통해서 다른 사람 소유의 재물을 다른 장소로 치웠다는 이유만으로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판례와 비슷한 분쟁사안이 있으시거나, 재물손괴죄 등에 대해 더욱 자세한 법률 해석이 필요하시다면 형사법전문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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