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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군대 폭력 가혹행위 당했다면

창원변호사 2016. 8. 19. 17:13

군대 폭력 가혹행위 당했다면

 

 

지속적인 폭행을 입은 피해자는 심각한 외상을 보거나 직접 관련되거나 또는 들은 후 불안 증상이 지속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을 수 있는데요. 만약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이러한 장애를 얻었다면 누가 보상해줘야 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3 8월 입대해 같은 해 10월부터 육군 모 부대 GP에서 근무했습니다. 선임병 B씨는 같은 해 11월부터 3개월간 ‘A씨가 평소 실수를 많이 하고 근무를 제대로 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차는 등 군대 내 가혹행위를 했는데요. 또한 C씨는 같은 해 12 'A씨가 선임병으로부터 질책을 받을 때 눈물을 보인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 쇼를 한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듣고 손바닥으로 A씨의 머리를 때려 고막을 찢어지게 했습니다.

 


뒤늦게 이 같은 군대 폭력 사실이 알려지면서, 2014 5 B씨는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됐는데요. A씨와 가족들은 같은 해 10군대 폭력 사건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증세까지 보이고 있다" "군대 내 가혹행위를 한 B, C씨 및 국가를 상대로 약 11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최전방 GP에서 복무하다 제대한 군인 A씨와 가족들이 국가와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와 B, C씨는 공동해 약 5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B씨와 C씨의 군대 폭력행위는 GP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주는 정도를 넘어선 위법한 폭행이자 가혹행위로서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국가도 지휘관들을 통해 장병들의 병영생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부대 내 폭력 등 가혹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폭력행위 등이 있다면 이를 조기에 발견해 시정하는 등 장병들의 군 복무를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A씨를 향한 선임병들의 폭력 행위가 상당기간 지속되었는데도 A씨가 고막 천공으로 치료 받기 전까지 부대에서 B씨 등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파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생활지도나 상담 등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A씨의 성장환경도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영향을 미치는 점과 복무기간, 폭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국가 등 피고들의 책임은 7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군대 폭력 사건을 통해 관리 및 감독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국가도 가해자들과 같이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로 인해 소송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신다면 형사법 전문 김형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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