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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과실치사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으로

창원변호사 2016. 8. 29. 17:02

과실치사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으로

 

 

아동학대란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아동학대는 아동의 가정뿐만 아니라 아동이 속해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기타 모든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형사고발 당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 11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B군을 이불에 감싼 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재워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B군은 호흡기에 의존해 숨 쉬다 같은 해 12월 뇌사 판정을 받았고, 장기기증을 한 뒤 사망했는데요.

 

당초 검찰은 2015 12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했습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는데요그러나 이에 불복한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솜방망이 처벌 등 논란이 커지자 검찰은 A씨가 다른 날에도 여러 차례 B군의 몸을 자신의 신체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발버둥치는 아이를 그래도 두거나 때린 혐의를 포착해 추가로 기소했는데요.

 

형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임신 중인데다가 수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은 채 재판을 했는데요. 이와 같이 약식명령 결정에서 징역 1년 형으로 엄중한 양형을 구형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A씨는 폐쇄회로 TV 영상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해자 B군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재우고도 이후 상태를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았고, 뒤늦게 호흡정지 상태가 확인됨에도 즉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뇌사상태로 이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00만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재판이 청구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기소된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이 추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생후 11개월 된 아동을 움직이지 못하게 이불로 싼 뒤 돌보지 않아 뇌사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고사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교육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최근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등 사건에 대해 여러 미디어 매체로 보도가 됐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실제 형사고발 사건이 있으신 분께서는 형사법 전문인 깅형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점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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