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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형량 무기징역형을 본문
살인 형량 무기징역형을
2015년 7월 83세인 ㄱ씨는 경북 A시 B면의 한 마을회관에서 농약을 몰래 넣은 음료를 마을 사람들에게 마시게 해 86세 ㄴ씨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ㄱ씨는 화투놀이를 하다 다툰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마을회관 냉장고에 들어 있던 음료에 농약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ㄱ씨는 농약이 든 음료를 마시고 쓰러져 괴로워하는 피해자들과 1시간이 넘도록 마을회관에 함께 있었으나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이 진행될 때 ㄱ씨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은 유죄로 평결을 내렸는데요. 법원 1심 재판부도 국민참여재판의 평결을 받아들여 ㄱ씨에게 살인 및 살인미수 형량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농약병이 ㄱ씨 집에서 발견된 점, 마을회관에서 발견된 농약의 성분이 묻은 음료수 병과 ㄱ씨 집에서 발견된 음료수병의 제조번호, 유효기간이 같은 점, 옷과 지팡이 등 ㄱ씨의 물건에서 해당 농약성품이 검출된 점, ㄱ씨가 피해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119에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에 알리지 않은 점 등을 유죄의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2심 재판부에서도 ㄱ씨를 범인으로 보고, 1심과 같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살인 형량 및 살인미수 형량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가 무엇인지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범행 당시 마을회관 안에는 ㄱ씨와 피해자 6명뿐이었는데, 그 중 농약이 섞인 음료를 마시지 않은 사람은 ㄱ씨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하지만 간접적인 증거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춰보면, ㄱ씨가 음료수 병에 농약인 메소밀을 넣어 살인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ㄱ씨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음료수에 농약을 넣어 마을 사람 6명을 살해하려고 해 2명을 살해하고, 4명을 중태에 빠트린 사람에게 살인 형량 및 살인미수 형량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건을 사려보았는데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 무기징역 형량을 선고 받는 것인지, 그 외의 유기징역 형은 어떻게 나눠지는지 등 법률해석이 필요하시다면 형사법 전문 김형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점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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