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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형사고소장 작성 접수는

창원변호사 2016. 6. 20. 16:00

형사고소장 작성 접수는

 

 

도로에는 법률로 정한 속력이 표시 되어 있는데요. 만일 이를 어긴다면 형사고소장을 받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도로에서 엄청난 속도로 스피드를 즐긴 사람들이 대법원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ㄱ씨 등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고속도로 등에서 독일과 일본에서 수입한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경주를 하듯 시속 200㎞ 이상의 속력으로 달리면서 예고 없이 차선을 변경하며 곡예주행을 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곡예주행을 한 시간은 오전 226분부터 29분까지로 드러났다.

 

이후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형사고소장 작성 내용인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의 행위는 무죄라고 인정하면서도 형사고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이후의 범행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는데요.

 


대법원에서 진행된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기소된 대학 휴학생 ㄱ씨와 회사원 ㄴ씨와 ㄷ씨 등 3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형사고소장 작성 접수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원심은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시간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그로부터 약 26분 이후에 벌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판단했고 말했는데요.

 

전후 범행이 양립 가능한 별개의 범죄사실을 구성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 전체가 단일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행의 시간을 벗어난 때의 범죄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1심과 2심 법원이 공소장에 적힌 시간 이후의 행위도 심리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힌 바가 없고 피고인들과 변호인도 공소장에 적힌 시간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만 무죄 취지로 변소 했으며 검사도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보장됐다고 볼 여지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으면 이들은 무죄가 될 수 밖에 없는데, 검찰이 파기 환송심에서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을 한다 해도 허가 대상이 되는지의 문제가 남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형사고소장 변경이 허가되면 유죄가 될 여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공소시효가 남았다는 전제 하에 별개의 소로 제기해 판단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장 작성 접수를 잘 못 한 검찰의 실수로 200km이상의 곡예운전을 하며 질주한 운전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형사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하시는 분이나 고소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관련 법률에 대해 잘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관련법률에 능한 김형석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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