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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궐석재판 송달불능으로

창원변호사 2016. 6. 29. 16:57

궐석재판 송달불능으로

 

 

주소지 등이 불분명하여 소환장과 공소장이 발송되지 못해 피고 없이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면, 형을 확정 받은 뒤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판례를 통해 대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발송했지만 주소가 불명확하여 송달불능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소재불명으로 결론 짓고 소송촉진법에 따라 궐석재판을 진행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2심이 진행됐지만 A씨의 소재는 여전히 파악되지 않았고, 2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 받지 못해 공소제기 된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상소권 회복을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은 다음 징역 10월을 확정한 2심 판결은 잘못됐다고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자신이 사기혐의로 공소제기 된 사실도 모른 채 궐석재판으로 2심 재판부에서 징역형 판결을 받은 A씨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징역 10월을 확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소송촉진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궐석재판에 따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 등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 경우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소권 회복에 따른 상고를 제기했다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에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 판결에 대한 파기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이 같은 사유로 파기되는 사건을 환송 받아 다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는 원심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서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어 직권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판례를 정리하면,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 소송서류를 전달받지 못해 공소제기 된 사실도 모르는 상태에서 궐석재판이 진행되어 유죄 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 재판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문제제기를 하시거나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형사법전문 김형석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원만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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