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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의 요건 감금죄는

창원변호사 2016. 6. 27. 15:59

정당행위의 요건 감금죄는

 

 

운전을 하다 보면 차량 운전자 간의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버스 운전기사 간의 다툼이 감금 혐의로 형사소송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 3월 버스를 운전하던 ㄱ씨는 버스정류장 앞 3차선 도로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려고 하다가 마을버스 운전기사 ㄴ씨가 비켜주지 않자 마을버스를 추월, 그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화가 난 ㄴ씨는 차에서 내려 ㄱ씨의 버스에 타 항의하며 말 다툼을 하다 ㄱ씨가 버스 문을 닫고 그대로 출발했는데요.

 

마을버스 운전기사 ㄴ씨를 태운 채 약 500m를 운행한 ㄱ씨는 감금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ㄱ씨에게 ㄴ씨가 스스로 내릴 때까지 정차해 기다릴 의무가 없고 배차시간을 맞추기 위해 버스를 운행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며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ㄱ씨의 행동은 정당행위의 요건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결을 깨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ㄱ씨가 ㄴ씨를 버스에 태워 내려주지 않은 행동을 감금죄혐의로 보아 정당행위의 요건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운전자들이 버스 운행 중에 타인의 운전에 불만이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해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런 다툼이 있을 때마다 이를 대화로 해결하지 않고 타인의 차량을 가로막아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단시간 동안이나마 자신의 차량에 감금하여 피해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정당행위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경우 운전 중 발생한 다툼에 대한 보복범죄를 조장하게 될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는 피해자의 버스 앞을 가로막아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먼저 ㄴ씨를 자극했고, 마을버스 운전기사 ㄴ씨를 자신의 버스에 태우고 이동할 경우 ㄴ씨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된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ㄱ씨는 배차시간 준수를 위해 출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실랑이 시간이 길지 않아 ㄴ씨를 내려주더라도 시간이 지체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에 정당행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례를 정리하면, 버스에 올라타 난폭운전을 항의하던 상대 버스 운전기사를 태운 채 내려주지 않고, 500m를 운행한 버스 운전기사는 법원이 감금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운전 중 일어난 과격한 다툼을 정당행위의 요건으로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을 경우 보복범죄를 부추길 수 있으므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와 같이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운전자들의 다툼에 대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형사고발 할 예정인 분쟁사안이 있으시다면 형사법 전문 김형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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