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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특례법 전신 촬영장면을

창원변호사 2016. 6. 30. 16:07

성폭력범죄특례법 전신 촬영장면을

 

 

만약 길거리에서 여성의 신체가 나온 사진을 찍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어떠한 기준으로 몰래 사진을 찍었을 경우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는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4 4월부터 5월 중순까지 지하철 4호선의 한 역 계단에서 미니스커트나 핫팬츠 등 짧은 옷차림을 한 여성들의 사진을 약 60장 가량 촬영했는데요. 다리만 찍은 사진이 약 40, 전신 촬영장면이 약 15장 정도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여성들의 전신 촬영장면과 특정부위를 찍어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형사법원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가 형량을 선고 받긴 했으나 성폭력범죄특례법에 따라 특정부위 다리 등이 아닌 전신 촬영장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을 받았는데요. 왜 이러한 판결이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길거리에 짧은 치마 교복을 입고 모여 있는 4명의 여학생들 전신사진과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여성들의 뒷모습 등을 찍은 사진 15장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타인의 신체에 대해 무단 촬영을 하더라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 문제되는 경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는 엄격히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신 촬영과 같은 경우에는 초상권의 문제와 같은 민사나 처벌 입법 공백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단지 여성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의 객관적 범위를 확대하여 형사범죄화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지향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노출이 있는 여성의 몸을 몰래 찍었다고 하더라도 전신이 나오게 찍었거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가 아니라면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성범죄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률 해석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처벌의 범위와 처벌의 대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분쟁 또는 형사 소송 등이 있으신 경우 형사법에 능한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겪고 계시는 문제점에 대해 원만한 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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