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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추행처벌 강제추행 혐의로

창원변호사 2016. 6. 24. 10:19

성추행처벌 강제추행 혐의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어깨를 부딪히거나 손을 꽉 쥐고, 쓰다듬는 행위가 성추행으로 처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성추행과 사기, 폭행 혐의가 있는 가해자에게 재판부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2014 2월 오전 630분쯤 경기도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혼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16세 ㄴ양에게 이름과 나이를 물으며 악수를 하자고 청했습니다. 그리고 ㄴ양이 별다른 의심 없이 손을 내밀자 ㄱ씨는 악수를 하는 척하면서 ㄴ양이 손을 빼지 못하게 꽉 쥐고 2~3분간 양손으로 쓰다듬으며 비볐습니다.  

 

약 한달 뒤 ㄱ씨는 다시 편의점을 찾아간 ㄴ양에게 또다시 악수를 하자고 청했고, 이번에는 ㄴ양이 거절하자 편의점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ㄴ양은 하는 수 없이 악수에 응했고, ㄱ씨는 지난 번과 같은 행동을 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기 전 2013 7월 ㄱ씨는 우산을 쓰고 가는 ㄷ양에게 우산을 씌워달라고 접근하여 어깨를 밀착시키고 우산을 잡고 있던 ㄷ양의 손을 만진 혐의도 있었습니다. 또한 검찰은 ㄱ씨가 술집 주인에게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약 11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사기 혐의와 위의 사건에서 ㄴ양의 연락을 받고 나온 편의점 사장에게 ㄱ씨가 따귀를 때리고 발로 걷어찬 폭행 혐의 등도 공소사실에 포함 했습니다.

 

성추행처벌 및 다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 ㄱ씨는 1993년부터 2014 1월까지 강간치상죄 등 4번의 성범죄로 실형 등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후 ㄱ씨에 대한 성추행처벌 등의 재판이 진행되었는데요. 청소년 보호법위반 강제추행 혐의와 폭행,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금까지 강제추행 혐의 등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1심 재판부에서는 징역 3, 위치추적장치 7년 부탁 등을 선고했는데요.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성추행처벌 판단은 달랐습니다. ㄱ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인데요. 왜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는지 판결문을 살펴보면, ㄱ씨가 ㄴ양에게 악수를 하자고 요구하여 이에 응하자 양손으로 힘주어 쓰다듬고 비빈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만, 그러나 악수할 때 양손으로 상대방의 손을 힘주어 잡으면서 상대방의 손등을 만지는 경우가 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으로 평가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같은 행동이 비록 피해자의 기분을 나쁘게 할 수 있더라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기에 성추행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전에 ㄱ씨가 ㄷ양과 함께 우산을 쓰고 가는 상황에서 어깨가 닿은 경우는 굳이 의도하지 않아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혼자 혹은 상대방과 함께 우산을 들기 위하여 우산 손잡이를 잡고 있는 ㄷ양의 손을 만지게 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1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성추행처벌을 하지 않은 것인데요. 이번 판례를 통해 성추행처벌이 가능한 범위에 대하여 법률 해석이 필요하시다면, 형사법 전문 김형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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