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직장내 성희롱 발언한 본문

성범죄

직장내 성희롱 발언한

창원변호사 2016. 6. 8. 17:38

직장내 성희롱 발언한

 

직장 등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직장내 성희롱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한 항공사 사무장이 여성 승무원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일삼아 파면 당한 사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항공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B씨는 수년간 여성 승무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직장내 성희롱 발언을 했는데요. 한 승무원의 카카오톡 사진에 대해 B씨는 나 오늘 한가해요느낌이 든다거나, ‘성인잡지 모델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른 여성 승무원에게는 쟤 옷 입는 것이 나가요같다고 말했고, 두 여성 승무원이 장난 치는 모습을 보고서는 저런 사람이 남자 맛을 보면 장난 아니다라고 직장내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더욱이 B씨는 수 년간 부하 직원들에게 선물이나 금전을 요구하고 자신의 업무를 부하직원에게 대신하라며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이에 A항공사는 B씨의 이러한 직장내 성희롱 발언과 부하직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사실을 파악하여, 2013 4월 대기발령을 내렸고, 이후 파면 결정과 징계위원회의 재심 절차를 거쳐 2014 7 B씨를 최종 파면했습니다.

 


그러자 B씨는 A항공사의 파면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직 사무장 B씨가 회사의 파면처분은 무효라며 A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B씨가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여성 승무원들에게 직장내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는데, 이는 일상적으로 수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친근감의 표시 수준을 넘어 상대방에게 굴욕감과 수치심,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발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항공사가 다른 성희롱 직원에게도 권고사직이나 파면 등의 엄격한 징계조치를 내린 것으로 볼 때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조치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그 밖에 A항공사가 조사를 통해 밝힌 선물 및 금전 요구와 부하직원에게 업무 전가, 객실서비스 매뉴얼 규정 위반 등도 모두 파면 사유로 인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습적으로 여성 승무원들에게 직장내 성희롱 발언을 일삼고, 부하직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사무장 B씨에게 파면처분은 정당하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직장내 성희롱 발언과 관련한 판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직장내 성희롱에 대하여 고발하기 위해 법률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다수의 성범죄 소송 경험이 있는 김형석 변호사와 함께 재판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Comments